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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0.05 근로계약서작성법과 주의사항을 알아둡시다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써야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기 마련이구 필수적으로 알아야되는데요!

 

특히 사업주일 경우에두 근로자일 경우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식의 근로계약서작성법을 활용해야되는 것인지 주의해야되는 사항은

뭐가 있는 것인지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근로계약서란 회사가 인력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근로자는 그만큼의

일을 하고 대가를 받기로 한 문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을 하기 전에 임금과 근로시간, 휴가, 휴일 등 근로하는 조건들을 명확하게 해야지만

나중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으며 분쟁이 일어나게 되더라도 예방하기 위함이니

꼭 알아두는 것이 좋다는 것 입니다.

 

 

일단 나중의 상황을 대비해서라도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과

휴가 등 복지를 누리기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작성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됩니다.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고 났을 경우에도 수당이라던지 분쟁이 되는 경우에

꼭 근로계약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깐 꼭 챙겨보도록 해서 나쁜 상황들을

막아보도록 하는게 좋을 거라는 것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작성법이라고 하면 거창한 것들은 없지만 꼭 명시해야되는

항목들이 있으니깐 알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들어가야 하는 사항으로는 근무하는 장소와 업무내용, 소정근로시간과 나라에서 정해둔

 휴게시간에 맞는 시간을 주도록 해야되며 임금은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안되며 연장근로, 상여금 등 다양한 수당이

포함되어있어야 되니 확인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급여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으면 안되며 퇴직시에 지불되어야하는

퇴직금까지도 포함이 되어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임금을 지불할 날짜와 지급하는 방법, 연차, 월차 등 유급휴가에 대해서

정확한 명시가 있어야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정해져있는 휴일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루고 있으니

그 부분들도 근로계약서에 써줄 수 있도록 해야됩니다.

 

 

꼭 양식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회사에 맞게 적어두는 것이 좋으며

명시항목에 대해서는 빠트리지 않도록 해야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의 경우에는 총 두장으로 준비를 해야되는데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가지고 있어야하는 항목이며 계약서에는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 뒤에 보관하도록 해야됩니다.

 

 

만약 계약서에 차이가 생겼을경우에나 작성을 하지 않았을때 근로자에게

교부를 주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벌금이 부가될 수 있다고 하니깐 숙지하고 있다가 해당되지 않도록

내가 챙겨야할 만큼은 챙길 수 있도록 해봅시다.

 

오늘 알려드린 근로계약서작성법으로 똑똑하게 써보고 활용해보도록 하자구요.

Posted by 에잇나인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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